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작성 정보, 해외직접투자 정보 -since 1997
 
     

보도자료 배부

 

신문광고·방송광고는 오늘날 신문, 방송 등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중정보매체의 활용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점과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매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유권자 전체에 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지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1. 신문광고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자치구·시·군의 장선거·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할 수 없음.
광고가 가능한 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입니다.
광고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할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함)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가능한 광고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횟수

 계산방법

· 대통령선거 : 총 70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총 20회 이내


시·도지사선거 :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함.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봄.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봄.

후보자가 하나의 일간신문에 광고문이 단절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1회로 봄.

 광고시 규격·색도·광고게재 위치의 제한은 없으나, 광고근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 교부신청]

후보자는 광고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광고계약 체결]

후보자는 교부받은 인증서를 일간신문사에 제시하고 광고계약 체결

[광고게재]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광고게재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의무는 없음.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횟수는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약정에 의하여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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