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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기소현황
신장용 의원(49ㆍ경기 수원시을)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채용 후 7, 8월 두 차례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그만둔다.
현영희 의원(63ㆍ여ㆍ비례대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영 의원(58ㆍ경기 평택을)은 19대 총선 전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윤영석 의원(50ㆍ경남 양산)은 무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한 다. 윤 의원은 총선 선거지원을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약속의 주요 증거였던 조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덕흠 의원(61ㆍ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도 무죄로 판결났다. 박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8)씨에게 1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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