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별 부동산관련법 체계
1. 계획법
원래 행정기관 내부계획으로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일부는 법적인기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도 있다. -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도계획 - 수도권정비기본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관리계획 등 2. 개발법
개발을 위한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 국토.도시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OC개발 :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도시철도법, 삭도궤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등. 3. 사업법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재정 - 특허제 : 적극적인 공익증진을 위하여 국가의 폭넓은 관여를 요하는 공익사업에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 허가제 :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지도, 감독을 요하는 개인적 영리적 사업에 적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
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가 해당 - 등록제 : 자본금 인력 등 일정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행정기관의 재량없이 사업이 허용되는 제도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해당 - 신고제 : 등록제보다 더 완화된 요건만을 갖추거나 아예 별다른 요건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사업이
허용되는 제도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4. 관리, 안전법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는데,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리기준에 관한 법률로 분류된다. -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 건축법, 하천법 - 기타 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 보상회계법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블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되는데, 보상에 관한 기본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보상기준이 되는 토지 등의 평가 기준을 규정 6. 기구법
특정공사공단에 토지개발철도건설은 공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설립목적, 업무범위, 자금의조달,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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