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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어 전용법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강화하고 소수 민족 언어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슬로박 국가 언어법을 2009.6.30. 제정하였다. 이 법은 9.1. 발효예정이다. 이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주, 기타 공공기관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슬로박어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체코어는 공식언어로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모든 공공행사시 슬로박어를 먼저사용해야 하고, 소수민족학교의 문서도 슬로박어 표기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법은 헝가리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