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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1. 연방 전자서명법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이다. 미국내의 州間상거래와 국제간 거래에 관하여 전자서명, 전자적 기록
등 계약체결에 있어서 이들의 법적 효력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적 기록 또는 계약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관련성을 맺은 채 그 기록
에 서명하려는 당사자가 작성한 전자적 음향, 상징 또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digitized image, password, PIN에 의한 서명방법이라도 전자서명으로 이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 효력으로는 서명, 계약(서) 또는 기타 거래에 관한 기록이 전자적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전자서명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전자적 기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으로 송 수신, 보관되는 계약서 등의 기록(정보)를 말한다. 적용의 예외로서 유언, 유언에 의한 신탁,이혼, 입양 및 기타 가족법의 관련내용과 통일전자거래법(UETA)을 채택하거나 유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대헌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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