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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인 운영절차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다.

? Corporation나 LLC설립시 이름 확인이나 예약 필요

? 회사의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Organization)을 Secretary of State에 등록 승인

(위 절차를 끝내면 Secratary of State Barbara Brown의 도장이 정관이 찍혀서 신청자의 주소로 돌아온다.)

? 창립총회 회의록 (Minutes)과 사규 (Bylaws)작성 - 주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작성해 주면 좋다.

? Statement of Information에 회사 임원과 이사를 선출하여 제출 (25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주식 발행한후 Dept of Corporation에 등록

? Federal ID 번호 신청 (TAX ID를 등록하여야 한다.)

? EDD Account번호 신청 (노동부에 관련 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판매 허가증 신청 (Sales Permit)은 대개 카운티에 신청하면 된다. 파매 허가를 바아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시청 영업허가증 신청 (Business Permit) : 대개 15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주류 판매 허가신청 (해당 경우)

? Health Permit이나 그외의 License/Permit 신청

전기업자면 전기업협화에 사업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중고물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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