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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이민법

캐나다 현지 대학에 2년 이상 유학을 권유하고 있으며, 2년 유학 후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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