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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 함진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제도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고,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